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가구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서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주거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는 임대료, 즉 전월세 지원과 소득 조건에 따른 자가가구 대상 집수리 지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올해보다 2.6%~6.6%이 되었습니다.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 자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가 중위소득의 35%에서 43%로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자격조건이 갖추어진다면 혜택을 제공받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지원대상 올해부터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확대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직장과 학교에서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가능한 곳에 건설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은 다양한 곳에서 입주를 받을 수 있는데요. 노인계층, 취약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은 관심지역 선택이 가능합니다. 2018 행복주택 신청과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주택의 임대기간은 30년이며 전용면적은 전용 45㎡이하이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행복주택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층에 공급이 되며 20%는 노인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