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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가정이 늘어나면서 같이 육아나 가사 분담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한쪽의 부담이 커지면서 가정생활의 균형이 깨질 수 있을 정도로 타격이 있을수 있는데요. 최근 일찍 결혼을 하는 남자분들의 경우엔 남자분들이 더 가사분담과 육아에 앞장서시는 거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누릴수 있는 혜택 중 하나가 휴가를 챙기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꼼꼼히 챙겨서 놓치지 않는다면 직장내에서 여러가지 혜택 또한 누릴수 있는거 같아요. 실제로 출산을 하는 건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나서야지 저출산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는거 같아요. .


 

 


보통 다자녀 가정을 보면 아빠들의 전적인 도움없이는 힘든거 같아요. 오늘은 남자 출산휴가 10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남성 출산휴가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는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고 산모의 건강을 돌보는데 아빠의 출산휴가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랍니다. 유급 3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9년도부터 남자 출산휴가 보너스제를 상한액도 현행 월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여 육아휴직시 소득대체 수준을 높이고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 중소기업의 경우 5일 분은 정부가 지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고 합니다. 현행 30일이었던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이내로 개선이 된다고 해요. 





종종 배우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례가 많이 공개되고 있으며 사회분이기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같아요. 개선되기 전인 현재는 3~5일간의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보장 받을 수있답니다. 개편되는 남자 출산휴가 10일은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대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으로 확대 실시 된다고 합니다. 


점차 확산시켜서 안정화 된다면 출산율도 올라갈거 같아요. 올해 7월부터는 출산한 여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남자 배우자가 뒤이어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때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남성 출산과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니, 이런 취지에 맞게 잘 활용이 되었으면 해요. 


 

 


언제부턴가 아기띠를 맨 남자들의 모습이 멋지게 보이는거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빠가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6분으로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까지 확대는 남자 출산휴가 10일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빨리 안정화가 되어서 많은분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현행에서는 꼭 배우자 출산한 날부터 30일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니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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