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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가입한지 벌써 20년은 지난거 같은데요. 그동안 국민연금은 나중에 노후에나 타먹는거니깐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던거 같아요. 국민연금에서 운용되고 있는 크레딧 제도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이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를 운용하는 이유가 사회적으로 가치이 있는 행위에 대한 국가차원에서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상은 현금지급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산크레딧이 시행된지 벌써 올해로 11년째, 2008년 1월 1이후부터 둘째 자녀 이상을 출생,입양한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서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대상자녀는 친생자를 포함해서 입양된 자녀도 포함이 되고, 다른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크레딧 기준은 자녀가 2인일 경우는 12개월, 자녀가 3인이면 30개월, 자녀가 4인이면 48개월, 5인이면 50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되어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산크레딧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2007년 이전에 1명을 낳고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가 있다면 1인마다 18개월의 국민연금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별도의 신청없이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할때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시면 자동으로 합산이 됩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를 진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추가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 사회복무요원등에게 인정이 됩니다. 


 

 


최근, 추가인정기간을 6개월에서 총 군복무 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실업급여 크레딧의 경우에는 실업기간 동안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의 75%를 국고와 기금을 통해 지원해 주는 제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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