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3월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는 달이죠.

3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입학과 취업인거 같아요. 집에 떠나서 독립을 하게 되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거주문제인데요.

 

 

 

 

청년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비싼 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해서 lh에서 다양한 임대,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전세임대주택은 2011년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을 시작으로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청년전세임대주택은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상시모집을 하고 있느니 LH청약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임대주택 입주자격>

 

-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아야 함.

- 2018년 대학 졸업예정자 도는 졸업유예자로 재직 중이지 않아야 함.

 

 

 

취준생의 경우 거의 모든 대상이 신청 가능하지만 해외학교, 사내대학, 대학원생, 대학원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계약시 2년 단위 3회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공급면적 60m2 이하의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주택 및 지역별 지원한도>

 

 

지원대상 주택은 대학생은 소재지내 전용면적 60m2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취준생은 신청지역 전용면적 60m2이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은 최고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 입주순위>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장애가정은 150%이하)청년

 

<청년임대주택 지원 후 임대조건>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거주할 주택을 알아보신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를 하게 됩니다.

 

 

 

 

 

임대조건은 만약, 전세지원금 8,000만원의 주택을 임대하게 되면 1,2위 순위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100만원과 전세지원금에서 내신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제외해서 연2%의 이자(대출)를 매월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8,000만원 -100만원) X 2% /12개월}로 나눈 131,660원이 매월 납부하실 임대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조건, 대상, 임대료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