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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자녀 기준이 올해부터 2명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있지만 출산율을 고려해서 2명이상 부터 다자녀로 바뀔계획이라고 해요.
다자녀 혜택은 다양하게 누릴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다자녀 가구에 주어지는 무주택특별공급은 청약 가점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해요.
올해부터 개편이 되어서 2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된다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분들이 늘어날 거 같아요.
오늘 2017년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이 1.24명까지 추락하면서 현실적으로 2명까지를 다자녀로 보고 지원 체계를 두 자녀 이상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현행 다자녀 혜택 중 가장 대표적인 것들로는 디딤돌 대출상의 금리 우대 혜택(0.5%포인트), 수도요금(20%),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료 감면, 국가장학금, 출산지원금 등 기존 만 19세 미만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특별공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현재 무주택이면 혜택지원이 가능합니다.
2. 주택구입 자금 및 전월세자금 저리대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 전월세 자금을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오피스텔 구입자금, 주거안정 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이용시에는 0.5% 금리 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출산축하금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은 지역별로 신청방법, 기간 등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4. 출산크레딧 지원
지난 2008년부터 다자녀 가정을 위한 복지혜택으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에서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자녀가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이면 50개월을 본인 부담 없이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5. 다자녀 추가 공제의 세액 공제
자녀세액 공제제도가 통합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데요.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6. 자동차 취득세 경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서 등록하는 자동차에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 차량은 승차정원이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용차의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7.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지자체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다자녀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 문화시설, 유아동 관련업체 이용시 할인 면제 혜택을 해주고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롯데 마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둥이 혜택 등도 이런 혜택에 포함이 되고, 다양한 다둥이 카드가 발급 시행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2017년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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