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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같은 유형의 범죄입니다.
명예훼손과 다른 점은 구체적 사실에 의하지 않고 단지 추상적 감정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는 구별됩니다.

 

 

 

 

모욕감은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개인적인 감정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서 추상적입니다.
이런 심리적 접근은 판단의 기준이 어려운데요.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사이버상에서의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서 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1. 피해자가 특정해야 합니다.
2. 불특성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3. 사회적 평가가 떨어질 만한 경멸적 표현, 처벌하고자 하는 당사자 의사

 

 

 

 모욕죄 처벌기준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죄 충족

1. 공간의 한계속에서 욕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죄가 성립이 되기도합니다.

2.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되고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의도가 없었지만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때 사회규범에 위배되고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다면 모욕적인 표현이 인정이 됩니다.

3.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위배된다고 보여지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모욕죄 VS 명예훼손

 

 

예시) 상대방이 돈을 훔쳤다면 사실의 적시 되고 훔친 사실이 없다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진짜 도둑한테 도둑이라고 하는 것도 모욕죄가 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로 하게 되면 이것 역시 명예훼손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와 허위 사실의 적시는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뜻합니다.

 

 

이버 사례가 증가해서 인터넷 악성댓글 처리방안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욕적 표현을 반복하지 않고 1~2회정도 그쳤다면 상대방과 협의후 반성을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성립요건을 살펴보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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