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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은 모자, 부자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라고 해서 모두 지원이 되진 않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아셔야합니다. 한부모가정은 sh공사 또는 lh공사에서 주관하는 주거지원 주택의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지원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과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하여야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혼부부가 늘어나면서 아이를 엄마가 키우거나 2명이상인 경우에는 양육을 나눠서 부담을 하기도 합니다. 결손과 여러가지 상황을 잘 견디도록 국가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요.
무리하게 대출 상품에 의지해서 주거를 해결하면 아이 양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지원받을수 있는 한부모 2인가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 소득인정액은 경제활동으로 얻는 월급과 재산(주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환산한 금액으로 기준금액에 속하셔야지 대상자가 됩니다. 2인 기준으로 소득이 1,438,634원 이하인 경우에 한부모가정으로 인정이 됩니다.
한부모로 인정이 되면 주거지원에서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지원의 1순위가 됩니다.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때 우선 받을수 있고, 영구임대다아파ㅡ 분양시에도 해당 분양 공고 조건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임대아파트 관할지역 내의 특별공급 대상으로 추천 받을수 있습니다.
위 첨부 사진은 입주절차 안내사항으로 임대절차는 지자체에 입주신청을 하신 후 자격 적합여부가 결정되시면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신 후 lh와 예비입주자간 계약안내를 받으시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면 입주잔금을 치르셔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시면 입주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지원내용>
임대료 지원혜택 : 소득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기준 소득 이하이신 분들에게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답니다.
자세한 안내는 관할 지자체 주거복지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대기기간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시면 좋을거 같아요.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주거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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