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제도로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을 말합니다.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으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서 분양 또는 임대 형태로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2018년까지 15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수도권은 100만 가구, 지방은 5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입주자격이 되신다면 누구에게나 공공임대주택은 열려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격>
청약저축에 가입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전용 85㎡이하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임대, 분납임대 형태로 공급이 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을수 있는 주택입니다.
분납임대는 집값의 일부를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분양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격 일반공급>
청약주택 가입자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 신청자는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3인 이하 4,816,655원 이하, 4인 5,393,154원 이하, 5인 5,475,403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격 특별공급>
1)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 모급 공고일 기준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청약을 6번이상 납입하고 만 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 대상입니다.
청약저축 1순위(가입기간 2년경과자)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자로 건설량의 10% 이내에서 선정을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청약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하여햐 하며, 무주택 세대주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서 600만원 이상이어야합니다.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입주자 선정
* 수도권 : 주택청약저축 가입 1년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1순위가 됩니다.
* 수도권 외 : 주택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 경과된 자로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1순위로 합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서 적용이 되며 5년 이내 신혼부부는 자격 조건을 알아보시고 내집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취업&직장IN >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확인방법(안내) (0) | 2017.02.10 |
---|---|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안내) (0) | 2017.01.23 |
2017 행복주택 입주자격 & 신청방법 서울 오류동(안내) (0) | 2017.01.15 |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공제한도액(안내) (0) | 2017.01.11 |
국토부아파트실거래가조회 & 월별매매가격 확인 (0) | 2017.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