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채용 공고시에나 연봉 정보 공개시에는 세금이 포함된 금액을 그대로 고지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할때와 금액차이가 납니다. 매년 4대 보험 적용요율이 변동이 되면서 매년 실수령액이 변동이 되는데요.

 

 

 

 

2017 연봉 실수령액과 연봉을 받으실 때 공제되는 수당을 빼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봉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실수령액 계산을 하실수 있습니다.

 

 

 

2016년과 비교해서 4대보험은 인상되지 않고 그대로 동결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연봉계산기를 검색하셔서 클릭을 하시면 팝업창으로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연봉과 월급을 선택하신 후 퇴직금을 포함해서 계산하는지 별도로 계산하는지 선택을 해주세요. 비과세액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직접입력을 할수 있습니다.

 

연봉 32백만원으로 입력을 하고 비과세는 10만원으로 둔후 계산을 해보았슨데요. 부양가족수는 1인으로 넣어서 계산한 결과 실제 월별로 예상 실수령액은 2,399,386원으로 나옵니다.

 

연봉 11백만원부터 32백만원까지 4대보험과 세액을 제외하고 월 실수령액과 연봉 실수령액이 정리된 표입니다. 연봉 28백만원일 경우에 월 실수령액은 2,115,933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위표는 비과세액을 10만원으로 했을 경우의 계산이므로 참고하세요.

 

연봉 33백만원일 경우에는 2,467,220원을 실수령액이 되고, 연봉으로 따지면 29,606,640원을 받게됩니다. 연봉 45백만원인 경우에는 월 3,267,770원이 실수령액이고 2017 연봉 실수령액은  39,213,240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과세금액의 4.5%를 공제하며, 비과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비과세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세액이 공제됩니다.

 

건강보험은 과세금액의 3.06%를 공제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산정된 건강보험료의 6.55%를 공제하며 고용보험은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금액의 0.65%를 공제합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수와 만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공제가 되며 지방소득세는 산정된 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연봉대비 실수력액 비율이 낮아지는데요.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매월 퇴직급을 포함해서 지급을 받는지 비과세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되므로 첨부된 표와  실수령액이 조금 달라질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7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