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차 일반인 구입 LPG 신차 이용방법<안내>
안녕하세요! 하우스입니다. 얼마전에 장애인 자동차 혜택 지원절차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차량유지비면에서 LPG 차량으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법적으로 장애인과 영업용 택시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았었는데요. 2017년1월부로 개정된 첫 등록일부터 5년이된 LPG차량은 일반인도 소유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5년이 되지 않은 가스차를 일반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변경을 해야한답니다. 오늘 포스팅은 LPG차량 신차로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팁이 될수 있을거 같아요. 오늘은 가스차 일반인 구입하는데 가장 현명하고 신차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고장과 연비를 고려하셔서 외제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국산차가 아직은 애착이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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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 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