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가구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서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주거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는 임대료, 즉 전월세 지원과 소득 조건에 따른 자가가구 대상 집수리 지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올해보다 2.6%~6.6%이 되었습니다.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 자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가 중위소득의 35%에서 43%로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자격조건이 갖추어진다면 혜택을 제공받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지원대상 올해부터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확대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
복지정보/주거지원
2018. 6. 3.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