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복주택 신청방법 신청자격 <소득 및 자산기준>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직장과 학교에서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가능한 곳에 건설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은 다양한 곳에서 입주를 받을 수 있는데요. 노인계층, 취약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은 관심지역 선택이 가능합니다. 2018 행복주택 신청과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주택의 임대기간은 30년이며 전용면적은 전용 45㎡이하이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행복주택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층에 공급이 되며 20%는 노인층과..
복지정보/주거지원
2018. 4. 17.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