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액 이상을 받을수 있는 신규참여자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모집인원은 대략적으로 2,000명 정도였는데요.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다고 하네요.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세부적인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 신청방법 정리할게요. 청년통장 신청자격 1.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월 220만원 이하 (세전 소득기준) 3. 신청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자 4.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신청제외 대상자 1. 생계, 의료, 주거,..
복지정보/생활지원
2018. 5. 29.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