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와 증빙을 위한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이나 공제혜택 제공을 위해서 꼭 발행을 받으셔야 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방법은 국세청 인터넷 홈텍스를 통해서 가능하며 전용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정산하시고 영수증을 발급 받으신 후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셔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와 등록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현금 사용하시고 꼭 챙기셔야지 공제를 받을수 있답니다. 어떤 업주분들은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결제시에 부가세를 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폐단은 근절되어야 되겠죠. 국세청 홈텍스로 접속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로그인을 하셔야 정보등록 및 조회가 가능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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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30.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