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우스입니다. 오늘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들이 한시름 놓게 되었는데요. 올초에 발의된 전안법으로 속앓이를 하신 상인들이 많으셨을거 같습니다. 전안법 뜻은 무엇일까요.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랑을 규정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데 취지를 둔 법입니다. 전안법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오늘 종지부를 찍게 되었죠. 전안법 뜻과 개정안 통과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안법 뜻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과거에 전기용품이나 어린이 유아 용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여부를 KC 인증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전안법은 의류와 같은 생활용품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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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30.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