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 공매물건조회 방법(안내)
공매는 법원 외의 다른 기관 즉,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청, 세무서와 그리고 공사, 예를 들면 철도청, kbs 공사 또는 국영기업 등이 자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거쳐서 처분하는 것을 공매라고 한답니다. 경매보다 부담이 적은 공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경매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재테크 수단으로 온비드 공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같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경매는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공매는 낙찰 부동산에 대해서 공락을 받은 공락인의 권한이랍니다. 그럼 재테크에 유용한 온비드 공매물건 조회 한번 알아볼게요. 경매는 1회 유찰 될 때마다 30% 정도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반면공매는 소폭의 간격으로 떨어진답니다. 온비드 공매물건조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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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2. 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