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법 입사년도 별 연차휴가 (총정리)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수당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관련없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1년차 신입사원들의 경우 연차휴가와 연차개수 등이 헷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수당계산법은 1년간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년이 되기전 1개월 개근시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15일에서 공제를 합니다. 4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11일이 1년이 되는 시점에 부여되고 11일을 다음 1년이 될때까지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산정방식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회계년도 기준 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 입사일자 기준으로 산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연차수당계산법* 1) 주40시간이상 근로자 통상시급 X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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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3.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