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안내)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조세로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시세가 오르면서 발생하며 만약 4.2억원에 구입했던 주택 매매시 3.9억원에 매매 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 이익 등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결혼 후 5년 이내에 면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줍니다. *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보유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다른 주택을 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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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5.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