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에 지역신문에 나와 있는 매물 같은 경우도 중개소에서 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시에는 꼭 복비를 알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복비는 법정으로 정해진 요율이 있어서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집을 빨리 빼야 되서 중개소에 부탁을 했더니 과다한 복비를 요구한적이 있었습니다. 구청에 연락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태도를 바꾸더군요. 아무리 아쉬운 입장이 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기 이용하는법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복비가 보수 수수료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부동산 114의 계산기를 이용해서 복비 계산과 계산기 적용되는 요율을 각 형태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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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3.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