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카드납부 타인명의카드 납부(안내)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지는데요. 일반과세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국가의 재정적 수요와 자금사정으로 감안해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로 3개월에 한번씩 부과를 하게 하는데요. 부가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만 해당이 되며 세금을 일년에 4번을 내다보니 부담이 되는건 어쩔수 없는거 같습니다.부가세 카드납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본인명의 card로 결제를 할수도 있고 타인명의의 card를 사용해서 부가세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사업자는 일년에 두번 부가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카드로택스에서 본인 또는 타인 card 납부를 간단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카드로택스를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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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3.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