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재검신청 방법 유의사항 <안내>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검신청과 병역과 관련된 안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재병역판정검사와 질병사유 재신체검사를 통해서 재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병역판정검사의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약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이 미뤄진 경우에 병무청 재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질병사유 재신체검사는 질병이나 기타 병명에 의해서 병역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미뤄졌던 병역의무를 재검신청하는 것입니다. 현역 판정을 받고 갑작스런 질병으로도 재검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검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 병무청 재검신청 온라인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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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2.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