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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단기 아르바이트나 정규직이 아닌 직군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새해부터 고용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업주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인건비 마저 감당하기는 힘든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사업주들은 부부형 운영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고용시간을 대폭 줄이기도 하는데요. 이로써 단기 아르바이트와 정규직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계가 더욱 위태로워진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2018년 최저임금 주휴수당의 결론은 아직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2018년을 기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16.4% 대폭 인상이 되면서 근로자들은 2018년를 내심 기대했을 텐데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반영되는 임금의 120%로 계산되는 주휴수당이 반영될 경우에는 최저시급은 대략적으로 9,03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월~금요일까지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에 1주일에 평균 1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을 해야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법>

1. 주휴수당 계산법 :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1주일 평일 8시간 근무 기준, 시급 7,530원일 경우>

40시간(1주일 총 근로시간) / 40 X 8 X 7,530 =60,240원

이외 연장 할증의 경우에는 평균 40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40시간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50% 할증이 붙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2. 단기 아르바이트 2018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계산법 : 4주 근무시간 /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x 시급

ex) 4주 근무시간 120시간,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20일, 시급 7,530원일 경우

(120 / 20일) x 7,530원 = 45,180원 (1주일 주휴수당 45,180원)

 

*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통상근무자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주의 최저임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내놓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이 역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한달 수입이 줄어든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정적인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더 많은 제도를 제시해 줬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2018년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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