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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공공근로 모집이 끝났지만 2018 공공근로 자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하반기 사업시행시에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국가 및 정부가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최소한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998년부터 시행이 되었답니다.

 

 

▶ 2018 공공근로 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주민이어야 가능합니다.

  - 실업자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또는 구직등록이 된자

  - 신청자 본인, 배우자, 가족 합산 총 재산이 2억원 이하인자

  - 행정기관 또는 기관으로부터 노숙자임이 증명된자

 

 

공공근로 참여배제 대상

  - 실업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정기소득이 있는자 또는 그 배우자

  -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령자

  - 접수 시작일 기준, 연속 2년 초과 공공근로를 포함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자(65세 미만에 한함) 및 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사업 참여포기자

 

 

 

시간당 임금

 - 39세 이하(청년 일자리 사업) :  주30시간 (1일 6시간, 주5일)

 - 65세 미만 : 주 20시간(1일 4시간, 주 5일)

 

 - 65세 이상 : 주 15시간(1일 3시간, 주 5일)

 

→ 39세 이하, 전산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주 30시간 이내 근로가 가능합니다.

 

(위 자료는 전주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시군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한 안내는 보실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자격은 위에 서술한 바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지방노동관서의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등록을 한 후에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된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 되면서 임금은 7,530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실업으로인한 정신적인 고통에서 머물지 마시고 공공근로를 하시면서 좀 더 먼 미래를 설계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2018 공공근로 자격을 살펴보았는데요. 예년과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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