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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여행 하면 떠오르는 곳은 청량리역에서 춘천가는 기차를 탔던 기억이 가장 오래도록 뇌리에 남아서 기차여행에 대한 로망을 주고 있는거 같아요.

지역모임에서 기차여행을 갔던적이 있었는데요.

 

 

 

 

여행사에서 주최하는 기차여행으로 기차칸 한냥을 빌려서 통째로 모임원들이 먹고 마시며 도착지까지 시끌벅적하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차여행은 많은 영감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거 같아요.

ktx가 비용은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장거리 이동시에는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코레일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차표를 예매했는데 갑작스런 일때문에 이용을 못할 경우에 코레 일 예매 환불규정에 따라서 환불이 된답니다. ktx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승차를 못한 경우에는 1년 이내 기차표도 규정에 맞게 환불이 되기 때문에 꼭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레츠코레일 공식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코레 일 예매, 승차권, 기차역정보, 내일로 여행패스, 패키지 여행 상품까지 이용하실 수 있도록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코레일 환불규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레츠코레일 사이트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레츠코레일 - [이용안내]를 클릭하시면 승차권 구입/반환/분실에 대한 절차와 규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차권의 구입기간은 열차 출발 1개월전 07시부터 열차출발 20분전까지 구매가 가능하세요.

홈페이지, 어플을 통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며 열차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반환을 하셔야 한답니다.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간 이후에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구입한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 시점에 따른 반환수수료를 제하고 요금이 반환된답니다. 취소 반환수수료를 아래 표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될거 같아요.

 

일반승차권의 경우에는 출발일 1일전까지는 무료로 반환이 가능하고, 출발 당일에서 출발 1시간 전까지는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시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는 승차권 금액의 10%가 반환수수료로 제하고 환불이 됩니다. 출발후에는 15~70%까지 차감이 되고 환불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레일 환불규정상 최저반환수수료는 400원이며, 반환수수료가 4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 반환수수료가 적용이 됩니다. 태풍, 홍수,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차권과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1년 이내에 제출하시면 50% 의 수수료를 뺀 잔액을 반환해 주고 있답니다.

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하고 발권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취소가 되어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경쓰셔서 출발일 1일 전에는 꼭 취소를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전환반환 신청의 경우에는 고객센터와 전화반환 전용 전화 1544-8787을 이용해서 운영시간 외에는 ARS를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자유석, 입석 외 좌석을 지정하는 모든 승차권에 대해서 반환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자유석과 입석은 반환이 불가하네요.

승차권을 분실 하신 경우에는 운송,변경, 반환이 되지 않지만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요청 등을 통해서 금액 반환이 가능하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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