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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벌써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선선한 계절로 미뤄두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거 같아요.

요새는 비교적 한가하고 선선한 가을에 해외여행을 하는분들도 많이 증가한거 같아요.

 

 

 

 

부산에서 직항으로 갈수 있는 곳이 늘어나면서 에어 부산 항공편도 증가하게 되서인지 부산공항을 이용해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요.

에어 부산 항공을 이용해서 일본여행을 많이 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최근에는 중국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에어부산을 많이 이용하시는거 같아요.

 

 

 

 

예매를 하고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에어부산 환불규정과 취소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7월 중순부터는 알뜰족을 위한 번개예약 서비스를 개시했는데요. 번개예약 서비스는 국내. 국제 모든 노선중에서 한달 이내 여행 가능한 항공편을 예약이 가능한 항공편만 모아서 보여주는 서비스로 예약 편의를 극대화 시켜줬다고 하네요. 

 

 

 

항공 특가는 환불시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예매를 하셔야 될거 같아요.

에어부산 환불규정과 취소수수료는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항공권 환불 메뉴에서 알아보실 수 있답니다.

에어부산에서는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 투게더 서비스,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임산부/유아동반 고객, 애완동물과 여행,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고객에서 사전 신청을 하신후 탑승수속과 마중객 대기장소까지 담당 직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환불 신청이 가능한 항공권은 에어부산에서 최초 발행한 항공권으로 여행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에는 여행사를 통한 환불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해외 출발편을 구매한 후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서 환불 신청은 구매하신 현지 소재의 에어부산 예약센터에서 환불 신청을 하셔야 해요.

 

 

 

환불 신청시 공항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몇가지 필요한 서류가 필요한데요. E-MAIL 또는 Fax로 받은 여정안내서 확인증, 결제하신 신용카드, 사진이 부착된 고객의 신분증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에어부산 예약센터를 통해서 환불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지점으로 환불금을 의뢰하여야 된답니다. 환불금 수령은 2~3주 정도 처리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국제선의 경우에는 한국지역 판매분은 정부 운송의뢰 항공권, 무임항공권, 유아항공권을 제외하고 환불수수료가 징수된답니다.

 

 

에어부산 취소수수료는 개인 여객 항공권은 구매 다음날~출발 1일전에는 2,000원, 출발당인~출발 20분전은 3,000원, 출발 20분전 이후에는 8,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항공운임의 80% 이상 할인 또는 실속항공원을 구매하신 경우에도 구매 당일 23시 49분까지 환불시 구매금액의 100% 환불이 가능해요.

 

 

 

현금으로 구매한 항공권의 신분증, 통장 사본 제출 후 지정하신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승인 후 카드사로 이관되어 카드사 규정에 따라 환불금이 지급된답니다. 신용카드로 구매한 항공권은 현금으로 직접 환불금을 수령할 수 없답니다. 에어부산을 이용하실때 국내선 항공권 할인이 가능한 신용카드도 있으니 이용하실때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에어부산 환불규정과 취소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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