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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요식업이나 먹거리를 다루는 일에 종사하게 되면 첨부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의 신규 발급은 등록된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으실때 드는 비용은 1,500원 정도이고, 처음 받으실때는 항문 검사때문에 좀 껄끄러울 수 있지만, 한번 해보시면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보건소에서 신규 발급을 받으신 후 인터넷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재발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오늘 보건증 유효기간과 인터넷 발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유효기간 기준일은 건강진단 결과 판정일을 기준으로 1년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검사일을 포함해서 평일 기준으로 5일째부터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요식업 관련업이 아닌 일반회사 입사시에도 채용 신체 검사 보건소에서 진행이 가능하답니다.

 

 

 

 

채용 신체 검사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신 후에도 검사결과 조회 등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보건증을 발급받으신 후 1년 이내이시라면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보건보털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의 [제증명 발급받기]를 클릭하셔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세요.

 

 

제증명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안 때문에 개인용 프린터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건기관 찾기를 하신 후 본인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을 입력하신 후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발급받은 보건소에 따라서 인터넷 재발급이 불가 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공공보건 포털에서 발급가능 제증명은 건강진단 결과서, 예발접종증명서, 건강진단서, 2차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지뇨비 납입증명서, 체용신체 검사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 서비스 이용절차>

 

 

발급받으시려는 보건기관을 찾으신 후 개인정보 동의를 하시면 공인인증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비회원도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계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증명을 선택하신 후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재발급이 완료됩니다.

 

 

재발급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신청 및 발급내역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건강진단결과(보건증)을 클릭 하신 후 [발급받기]를 클릭하시면 출력이 가능해 진답니다.

 

 

 

증명서 미리보기를 통해서 사본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건증에는 주민번호, 성명, 주소, 검진 일자, 판정일자 등이 나와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에 식약청이나 시청 구청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보건증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잘 체크하셔서 관리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보건증 발급받으실 때는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검사가 진행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보건증 유효기간과 인터넷 발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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