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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연차수당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관련없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1년차 신입사원들의 경우 연차휴가와 연차개수 등이 헷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수당계산법은 1년간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년이 되기전 1개월 개근시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15일에서 공제를 합니다. 4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11일이 1년이 되는 시점에 부여되고 11일을 다음 1년이 될때까지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산정방식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회계년도 기준 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

 

 

 

입사일자 기준으로 산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연차수당계산법*

1) 주40시간이상 근로자

통상시급 X 8시간 X 잔여연차일수

2) 주40시간미만 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 /40) X 8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연차

 

 

연차수당계산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며 통상임금은 평균 월급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급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가는 주 5일 근무에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기준이며 이때 월소정근로시간은 법적으러 정해진 209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여 이외에 각종 수당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정해진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안한 경우에는 소멸되고 수당도 지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새롭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만 소멸됩니다.

위 첨부된 사진은 입사년도에 따른 휴가 개수이며 연차수당을 계산하실 때 참고하십시요. 그렇다면 신입사원은 연차수당을 쓸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신입사원에게도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위에서 언급드린것과 같이 만 1년이 되기전에 휴가를 3개 쓰게 되면 다음해에 연차갯수가 3개가 줄어든 12개가 생깁니다.

예시)연차수당계산법

월 200만원, 각종 수당 60만원, 1년 보너스 300만원 일 경우 연차수당

--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을 계산식에 맞춰 계산을 해줘야합니다.

통상임금 : 200 + 60 + 25(한달 상여금) = 285만원

통상시급 : 285만원(통상임금) / 209 (월소정근로시간) =13,636원

연차수당 : 13,636 X 8 X 11(잔여연차 11일인 경우) =1,199,968원

 

 


 

연차수당계산법은 쉽게 적용해서 자신의 수당을 구할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할때 연차수당을 따로 계산해보거나 하지 않았지만 항상 내 연차수당이 왜 이러지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근

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대가이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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