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가정에서 아이 하나 키우기도 어렵다고 쉽게 말하는데요. 하나도 어려운데 셋이상인 가정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고령화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것도 문제이지만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자라줘야지 고령화 사회에 그나마 유지가 될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바뀌는 정책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챙기지 않으면 자칫 놓칠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출산 위기속에서도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다자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18년세자녀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자녀세액공제(20세 이하 자녀) 자녀공제는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쪽에서 받는게 유리합니다. 1명은 연 15만원, 2명의 자녀는 연 30만원, 3명이상인 경우는 연 30만원이고 셋째부터..
2018년도 달라진 제도 만큼이나 사회이면에는 소외된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듯 한데요. 임금이 인상되면서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 또한 얘기치 못한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거 같아요. 이를 보완하는 여러가지 사회복지제도가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살만한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제도 중에서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은 무엇인가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분들을 위한 복지혜택이라고 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차상위계층에 선정되기 위한 소득과 부양의무자 조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차상위계층은 크게 법정차상위계층과 차상위계층발급대상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법정차상위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없고 신청한 가구의 소득 기준이 충족이 되면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