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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가구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서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주거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는 임대료, 즉 전월세 지원과 소득 조건에 따른 자가가구 대상 집수리 지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올해보다 2.6%~6.6%이 되었습니다.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 자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가 중위소득의 35%에서 43%로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자격조건이 갖추어진다면 혜택을 제공받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지원대상

올해부터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확대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3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이 43%인 1,583,755원의 소득이 인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급여신청시에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친 후 신청한 가구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보장결정 기간에서 통지까지 기일이 좀 필요합니다.

 

 

 

 

개편제도 요약

2018년 주거급여가 개편이 되면서 보건복지부 주관에서 국토교통부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로 연간 주거급여도 7,285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급여신청

일반적으로 신청은 수급권자가 가능하지만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고 수급권자외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준임대료

임차가구의 경우 정부가 정한 주거급여 액수보다 많은 임대료를 내면 기준만큼 지원을 받고 만약 기준보다 적은 임대료를 내면 실제 낸 임대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3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29만원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해주고 주택 개량이외의 별로의 현금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기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조건을 파악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부로 부양의무자 폐지될 예정이라고 하니 더 많은 분들이 월세부담에서 조금은 자유로워 지셨으면 합니다.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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