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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24를 통해서 서류를 많이 발급을 하다보니 이제 주민센터 가는일이 참 번거로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본 한통 때문에 오랜 시간 기다리는 번거로움은 먼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전입세대열람원 경매를 진행하시거나 주택으로 대출을 진행하셔야 될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아파트를 매입하실 경우에는 매입하시는 곳의 전입세대열람원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보통 주택에 이사를 하게되면 해당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사 한  주소지로 세대주 성명 및 전입일자, 거주상태, 최초 전입자 등의 내용이 나와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서류를 발급하려면 찾게 되는 민원 24를 검색포털에서 접속해서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고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주의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24에서 메인 화면에서 찾을수 없는 메뉴인 것이 온라인 발급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검색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은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서류라는 안내가 보이는데요. 전입세대열람을 클릭하시면 민원안내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쉽게도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서류로 보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직접 방문신청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하실때는 꼭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세요. 방문시 첨부하셔야 될 서류는 신분증, 등기부등본, 세입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원만 나오지만 전입세대열람원에는 세대별로 나오기 때문에 경매나 대출을 받으실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지금까지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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