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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는 토지의 이용규제, 용도, 경계 등을 표시해 놓은 것이랍니다. 토지를 구입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위해서는 지적도상의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토지이용규제정도 등을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지적도를 조회해야하는 이유는 부동산을 매매 할때나 토지를 사고팔때 그 토지의 정보와 경계를 확실히 확인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토부지적도무료열람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열람에 나와 있는 이용 계획이 있는 토지 매입여부에 대해서는 어느쪽을 택하듯 운이 따르는 방향으로 가겠죠. 

 

 

 

 지적도상에 도시계획도로선이 있고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해놓았다가도 5~10년이상 도로개설이 안되면 원칙적으로 도로개설이 백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매입하려는 땅에 도로개설 계획이 있다면 개설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하면 토지 이용 계획 열람을 볼수 있는 지적도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직접 지적과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국토부지적도무료열람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답니다.

 

 

 

1.4일부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어서 사이트에 접속하셔면 바로 토지이용계획을 이용할수 있도록 리뉴얼이 되었어요.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거나 시군구를 선택해셔서 열람을 누르시면 됩니다.

 

 

열람하시고자 하는 소재지의 지번까지 입력하시고 열람을 누르시거나, 번지를 잘 모르실 경우에는 지도로 찾기를 클릭하셔서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지번을 찾으시고 토지이용계획열람 눌러주시면 토지이용 사업계획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위제한, 도시계획 등의 정보도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국토부지적도무료열람을 하면 지목, 최근 개별공시지가, 면적 등이 나오고,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범례 등을 보실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토지이용 사업계획을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 같아요.

 

 

행위제한을 클릭하시면 첨부된 사진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이 되며 주소를 입력하시고 토지이용행위를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관심있는 토지에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는데, 4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수가 있네요. 지적도 열람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은 없다는 점 알아두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필요하시면 민원 24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십시요. 지금까지 국토부지적도무료열람에 대해 포스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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