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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하루 생활권이 되기 시작한게 ktx의 영향이 가장 큰거 같은데요. 일정이 변경되거나 부득이하게 기차표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예매와 취소를 어플로 다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용하는 금액이 조금 비싸긴 한거 같습니다.

 

 

 

 ktx 취소 수수료와 이용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x 승차권은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 앱, 승차권 자동발매기, 관광회사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철역을 제외한 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승차권 구입하실 때는 열차 출발 1개월 전 오전 7시부터 이용하시려는 열차가 출발 하기전 20분전까지 예약 및 구입이 가능해요. 코레일 톡으로는 출발 5분전까지 매표가 가능합니다.

 

 

 

취소나 반환을 하실때는 ktx 취소 수수료가 듭니다.

 

 

 

발권하실 때는 신용카드, KTX마일리지, 포인트, 현금계좌이체를 이용해서 결제가 가능하고 결제금액이 50,000원 이상이면 할부 결제가 가능해요.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하시면 됩니다.

 

반환하셔야 된다면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작 이전까지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반환이 가능합니다. 열차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직접 반환을 받으셔야 됩니다. 승차권에 표시된 도착역 도착시간이 지난이후에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ktx 취소 수수료는 인터넷에서 취소를 하실 경우에는 출발7일전부터 1일이전까지는 수수료가 없으며, 당일에서 1시간전까지는 400원, 1시간 경과후부터 출발시각전까지는 10%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출발한후 20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15%로 자동취소가 됩니다.

역에서 취소할 경우에는 출발일 7일부터 2일까지는 400원, 1일부터 출발 1시간전까지는 5%, 1시간 경과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는 10%의 수수료가 듭니다.

 

반환 받으실때 최저 수수료는 400원으로 반환수수료가 400원 미만인 경우 최저 반환수수료가 적용이 됩니다. 취소는 본인 사정에 의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예약, 결제까지 한 승차권을 본인이 직접 취소하는 것입니다. 반환은 발권까지 마친 승차권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운임의 환불 신청해서 환급받는 것입니다.

 

 

 

역방문이 어려운 경우 열차 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 철도고객센터 1588-7788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유석 입석 외 좌석을 지정한 모든 승차권에 대해서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ktx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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