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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명의 변경을 하실때는 자동차에 밀린 세금 등을 다 납부를 해야지 명의이전이 가능하고 소유권을 넘겨 받을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을 하실 때 취등록세는 한번만 내시면 되지만 매년 내야되는 차량에 붙은 세금은 자동차세를 납부를 해야되는데요.

 

 

 

차동차세는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두차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차량 배기량별 자동차 세금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1년 한꺼번에 완납을 하시면 1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 할인 혜택을 받고 납입하는게 이득일거 같습니다.

 

 

위텍스(www wetax go kr)를 통해서 통해서 소유하신 차량을 입력하셔서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위텍스(www wetax go kr)를 포털에 검색하셔서 클릭하시면 하단에 [세액미리계산하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외에도 부동산의 취등록세, 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미리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누르신 후 차종구분, 차량용도, 최종등록년월, 과세년도, 배기량 정보를 넣으시고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승용차량으로 비영업용, 2016년 10월식, 2000cc일 경우, 2016년도 자동차세는 400,000원 교육세 120,000원으로 합계 금액이 520,000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위 첨부사진은 자동차세 납부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승차인원, 화물차는 톤수에 의해서 자동차세가 정해집니다. 기준은 3년차부터 매년 5% 경감되며 12년차는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1cc당 납부해야 되는 차량별 세금으로 첨부사진의 내용에 의거하면 비영업용으로 800cc이하인 경우에는 cc당 104원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800cc의 경우에 1~2년차는 100%인 800 x 104원인 83,200원의 세금이 자동차세로 나옵니다.

 

 

<배기량별 자동차 세금표>

 

1년 자동차세금 적용표로 800cc~2200cc까지의 세금표입니다. 1~2년까지는 100%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감액되는 부분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500cc~4500cc 자동차와 화물차, 소형승합, 중형버스 자동차의 세금표입니다.

 

 

 

 

참고하세요.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카드로도 납부가 되니 알아두시구요. 지방세이기 때문에 연납을 하신 후 소유가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세금표와 배기량별 세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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