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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인사으로 공무원의 월급도 약 2.6% 인상이 되었다는건 익히 알고 계실겁니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공무원 시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교사쪽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거 같습니다.

 

 

 

 

교사나 공무원의 초임은 기업의 대졸신입보다 많이 낮은 편입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갖는 매력은 여러가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방학기간 동안 휴식시간을 갖을수도 있고 장기간 여행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2018년 교사 봉급표와 교사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봉급은 처음에는 적은 편이지만 호봉이 올라갈수록 연봉도 오르는 구조입니다. 온라인에 고지된 2018년 교사 봉급표는 말그대로 월급표이며 보너스와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첨부된 사진은 2018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의 봉급표로 맨 처음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1호봉으로 월급으론 1,573,1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최대 140호봉을 넘을수 없으며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2,309,600원이 됩니다.

 

 

 

 

공무원 보수는 18가지의 수당과 봉급으로 지급받게 되며, 14가지 일반수당과 실비변상 등의 4가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수당은 일반수당에 포함이 되며 상여수당을 예를 들자면 대우공무원 수당은 월봉급액의 4.1%,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0~50%, 연2회 / 정근수당가산금은 월 5~13만원, 5년이상 근속자, 성과상여급은 지급기준액의 0~172.5%까지 연 1회이상 지급을 받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그외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외에도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수당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도 올해부터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 봉급액의 60%에서 80%로 상향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전망하고 있답니다.

상향율 80%에 대한 상향 금액은 하한액은 50만원,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정해진답니다. 지금까지 2018년 교사 봉급표와 교사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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