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2017년도보다 16.4%인상 결정되면서 사업주나 근로자나 모두 마냥 좋지만은 않은거 같습니다.

공동관리 대상이 되는 경비원이나 환경관리원분들이 임금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기도 하기때문입니다.

 

 

 

 

 

영세사업주 입장에서 급여를 인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경기불황인 시기에 개탄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된거죠.

2018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한 일자리 안정지원사업에 참여하셔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로 접속을 하셔서 신청, 지원대상, 지급방식, 신청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지원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셔도 좋을거 같아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가 추진 되기도 하면서 상습적인 체불이나 노사문제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거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주 5일근무를 가정한다면 월급은 158만원 상당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취업제도를 잘 활용해서 임금체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안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국가에서 어느정도 비용을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가 포함이 됩니다. 선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단위로 산정을 합니다.

제외대상)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며 지원금 신청 이전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됩니다.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는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중 입퇴사, 휴직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을 받습니다.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를 경감받아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현행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신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50%를 경감받을수 있습니다.

 

 

 

 

단기노동자는 근무시간 비례해서 지급을 받으며 주단위 기준 35시간 근무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월 120,000원, 25시간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90,000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22일 근로수 130,000원을 매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2018년 연중 1회 신청을 하시면 1년 내내 매월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최초분은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이내 지급이 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지급을 합니다. 지급방식은 직접 지급을 받거나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으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18년 임금인상이 되어서 힘드신 점이 있으실텐데 지원 사업 신청하셔서 고용도 늘리시고 사업도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   2025/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