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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상승이 가져오는 여파 중 하나가 고용불안정 같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높기때문에 고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거 같아요. 


 

 

상권이 살아야지 고용도 되살아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요새 일반상가의 경우에 일요일은 문을 닫는 곳이 수두룩 하죠. 인건비, 운영비용을 생각했을때 영업을 안하는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인거 같아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장려금지급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청년고용장려금을 시행시작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었던 부분이 보완되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입장에서는 인재확보, 우수기업 인증도 되고, 인건비도 절감이 됩니다. 청년은 취업을 할수 있고, 장기근속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고용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연 900만원씩 3년간 2,700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수에 따라서 지원 인원이 다른데요.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이상, 30인~99인 2명이상, 100인이상 3명이상 지원을 해줍니다.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은 1인당 연 1,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3명을 고용해야지 지원이 가능했었지만 1명만 채용해도 지원이 가능해져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지원금액도 확대되기도 했고, 업종에서도 전체업종으로 확대지원이 되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이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 되어야 합니다. 성장유망업종, 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는 5인 미만이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사업장인 소비향락업, 국가,지차체, 공공기관, 학교, 임금체불 등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기업, 지원금 지급제안 기간내에 있는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채용요건은 2018.1.1이후 만 15~34세 청년을 고용하고 최저임금인 주40시간 월임금 1,573,770원을 준수해야지만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이후 입사자부터 지원대상이 된답니다. 



청년채용 요건 지원 제외 대상자인 계약직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고교 및 대학 재학 중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 외국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도 개편전인 3월 14일 이전 고용된 청년은 지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첨부된 표로 지급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청년 고용 후 6개월 내 신청을 해야합니다. 지원금은 고용 다음 달부터 매 1개월 단위 신청이 가능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제출서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청년 취업 후 목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공제형으로 2년~5년 공제형으로 가입을 하면 정부지원금까지 포함이 되어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월 12만원씩 5년 동안 공제가입을 하면 정부와 기업 지원까지 받아서 3천만원의 목돈마련을 할 수 있네요. 추가고용장려금은 1명 고용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기업과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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