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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요식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려면 첨부해야 되는 서류 중 하나 입니다.

 

보건증은 인터넷으로 원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을시에는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참고하셔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최초 발급시에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을 신규로 신청하실때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수수료는 1,500원으로 검사시간은 약 15분~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검사일을 기준으로 5일째부터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은 공공 보건 포털 메인화면의 중간 부분의 제증명 발급받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공공 보건 포털 서비스 ==>> [바로가기]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본인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린트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모든 프린트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프린트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린터가 공유되어 있는 곳에서는 불가하며 개인pc에 연결된 경우에만 프린트가 가능하답니다.

 

보건기관 찾기를 통해서 본인이 건강검진을 받으신 곳의 보건기관을 찾으신후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셔서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보건기관명을 선택하시거나 주소를 선택하시고 보건기관 구분을 누르신후 지역명만 입력하시면 찾으시려는 보건기관의 이름으로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제증명 원문발급만 가능하며 재발급은 불가능하니 발급하실때 주의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소명을 찾으신후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으시고 조회를 해주시면 되세요. 주민등록 번호를 포한된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서 개인정보에 동의 하신후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한번 더 거치셔야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회원도 발급이 가능하며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을 선택하셔서 인증하신 후 보건증발급을 선택하신 후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으시면 주민번호와 성명 주소 검진 일자 판정일자 등이 나와있습니다.

 

 

 

 

식약청이나 시청 구청에서 위생검열 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질병 보균자를 채용을 할 수 없으므로 취업시 구비해야 될 서류입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받으셔야 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건증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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