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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우스입니다.
오늘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들이 한시름 놓게 되었는데요.
올초에 발의된 전안법으로 속앓이를 하신 상인들이 많으셨을거 같습니다.
전안법 뜻은 무엇일까요.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랑을 규정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데 취지를 둔 법입니다.
전안법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오늘 종지부를 찍게 되었죠.
전안법 뜻과 개정안 통과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안법 뜻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과거에 전기용품이나 어린이 유아 용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여부를 KC 인증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전안법은 의류와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법을 적용받게 되는 법으로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을 조성했었죠.
<출처: 런치리포트>
전압법은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조급하게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사전에 알지 못하고 유예기간도 모랐다고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전기용춤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였지만 가습기 살균제 역시 KC인증을 받은 제품이었다.
안전 품질 표시대상 공산품은 약 34종으로 그중에서 의류의 경우에는 매일 같이 새로운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동대문 시장이 전안법의 큰 영향으로 받을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전안법이 시행된다면 인증마크를 의무적으로 올려야 하니 시간과 비용이 만만찮게 들거라 생각이 드네요.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법을 적용받게 되어 제품에 KC 인증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거랍니다.
해외 사이트는 적용을 받지 않아 국내 판매자만 역차별을 받는 구조였답니다.
의류의 경우에 옷의 원단에 따라서 조각을 16개씩 잘라서 붙일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16개를 다 인증을 받으려면 옷 하나 시험 분석하는데 160만원의 비용이 들게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불만이 거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2월29일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개정안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난친 인증 비용 부담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KC인증 의무를 면제했답니다.
▶ 전안법 개정안 내용
1. 저위해 생활용품에 KC 인증 의무를 면제
2. KC 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 허용
3. 안전관련 정보(구매대행업바) 홈페이지 게시 의무 삭제
4. 병행수입 제품은 중복인증이 가능
전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요. 6개월간은 강제한 기존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그래로 운영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6개월 후 전안법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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